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위원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홍보 의무 조항과 수리·각하여부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 및 서명방법, 절차 등의 홍보를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여부에 대한 결정기한과 철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 운영상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청구인명부 정비 및 군수의 사무협조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홍보 요건 등을 강화하여 군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