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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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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보고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징계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의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