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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290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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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경우 사무의 범위 의회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 및 대행사무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는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 위탁, 대행의 적정성, 필요성등의 검토를 통해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될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