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갑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4-04-16

김명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지난 제288회 임시회 보류되었던 제정 조례안 1건, 의원 공동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의안번호 2722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은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지역주민과 귀농인에게 시설하우스를 임대하고 농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안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거주인력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에 대한 심의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안읍 반월리 1361번지 일원에 5,940평방미터 규모의 연동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와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33억 1천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매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가 매도불가 입장을 고수해 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어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부지중 마령면 평지리 1236-9번지 일원에 군유지에 8,264평방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위치와 규모를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구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9억 7천 5백만원이며 양액시설, 내부시설, 난방시설 등 스마트팜 하우스 신축에 45억원, 설계 및 감리 편의시설, 주차공간 등 부대시설 조성에 4억 7천 5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불가에 따른 계획변경에 따라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 예정입니다. 완공시기에 맞춰 임대인 모집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인력양성 스마트팜은 기본3년, 1년씩 3회 연장 임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청년농업인의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귀농인의 진안군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진안군의 인구유입 장벽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예정부지로 마령면 평지로 1236-9번지 외 두 필지 총 9,971평방미터이며 토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변경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725호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지역주민과 귀농인에게 농업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영농기반이 없는 주민,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에게 스마트팜 임대, 교육 및 실습 장소를 제공하여 초기에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전문 농업인 육성을 통해 우리 군의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특화 임대하우스 사업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명시이월이 불승인된 바 사업추진 시 사업목적 및 대상자 등이 겹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공유제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당초보다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물론 정부에서도 또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스마트팜 단지조성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만큼 또 진안군에 청년농들이 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늘어나는거 같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등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또 진안군 스마트팜 단지를 연관 부지내에 또 조성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관련 공모사업에 또 준비같은것도 철저히 해서 또 인력양성 스마트팜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이게 사실상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 우리가 보통 이제 만약에 귀농인이 됐던 누구를 됐던간에 임대를 할 경우에 보통 한 사람당 한 3,400평 규모로 주나요 계획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500평 조금 넘을거라고 봅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500평이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대략?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시설하우스 설치비로요?

이명진위원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500평이면 한 4,5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좀 걱정이 되는게 이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모든 시설이 읍면에 하나 하게 되면 다른 타면도 다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있는 입장이단말이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운동시설 같은거 그러면 이것또한 이제 해주다 보면 모든 우리 군민들이나 젊은층들이 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하지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누이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5억 들여가지고 한 두명 오는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관내에 있는 젊은층들 그런분들이 제가 볼때는 더 우선시 지원이 되야 된다. 그거 명심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중에 자녀 외지에있는 타지역에 나가있는 젊은층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귀농을 한다면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는 젊은층들이 오는것보다는 여기에 부모가 거주하고있는데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타지에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려고 하는분들도 분명히 있을거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모집할 때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것들도 꼭 명심해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요 저희 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 귀농인 청년들 가릴것없이 희망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명진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 말씀 드린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일단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우리 지역에 설치한다고 할 때 방향성이 확실히 설정이 되야 되는거예요. 자 여기에 제안이유를 보면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임대해서 농업경영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지역에 귀농인이 됐던 귀향인이 됐던 정착을 해서 안정적 소득으로 파급효과를 가지려면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제대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득과 안정적인 소득과 연계가 되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거지 여기는 이렇게 큰 시설 하면서 교육주고 실습하는 공간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해야 되요. 어제 군정질문에 수출농업 나왔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 큰 단지에 대규모 사업으로 할 때는 여기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수출농업과 연결시켜서 농업의 안정적 소득의 수출농업 단지로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제 생각에는 정확해야 되는거지 자 이 큰 돈을 들여서 이 단지를 어떻게 끌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공을 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연출되서 다시 제2의 단지를 또 만들어가서 진안이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야지 그냥 청년이 됐든 누가됐든지간에 여기 신청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그니까 품목을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연동하우스가 됐든 보면 토마토가 지금 많이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이제 지금 출하를 보면 공동출하도 안 되고 있고 이제 조공을 통해서 개별출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큰 단지를 정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진안의 토마토를 수출단지로 갈거냐 국내출하용으로 갈거냐 목표설정이 정확하고 이 사람들하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계속 협의하고 기술습득하고 노력해서 그래야 그 많은 돈을 투자한 효과가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기상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시설농업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맹점이 탄소중립 실현이 따라가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탄소저감을 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출거냐 이렇게 같이 잘 검토를 해서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을 우리가 지금 여러곳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보면 변경하는 것이 이제 마령...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마령에서 포기한 예산입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어제 군정질문 답변에도 마을단위 경영체를 육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진 어제 발표된게 있어요 답변주신게 그니까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진짜 제대로 육성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기서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지 여기서는 포기하고 또 여기다가는 이 사업을 이쪽 예산으로 변경해서 쓰고 자꾸 그러다 보면 정책의 일관성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좀 정밀히 잘 분석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우리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진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텐데 토지매입 부분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을 보면 1회 추경예산 편성이 올해 4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 하셨습니까?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서 4월달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료가...

이루라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은건 4월로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 맨 마지막 결과물이 중요한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인력양성 스마트팜 임대계약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24년 올해 연말로 지금 봤는데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도 그렇게 12월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 추경을 7월달에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더라도 이 추진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일단 계약이나 교육은 선 진행을 해도 상관없는 문제고요. 이제 이게 설계해서 공사 시공하는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전에 그런 사전준비를 끝내고 교육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해서 같이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큰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루라위원

미리 이제 수요조사를 예측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사전교육을 좀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아주 좋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사업추진과 이런 교육들이 같이 진행이 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 보면 한 다섯농가에서 여덟농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정도 규모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몇 평 규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다섯내지 여섯농가정도 이런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서 임대형하고 민간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신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빨리 추진이 돼서 지금 군민들이 요즘 스마트팜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가 또 2구역이죠? 공모사업 대응해야 되는 부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2구역입니다.

이루라위원

실은 이 부분이 가장 예산확보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스럽긴 하시겠지만 그 공모사업 대응해서 국비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기반조성 성토는 다 해놨놔요 이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성토중입니다. 지금 집적화단지에서 나오는 흙을 지금 성토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매입한 토지들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러면 미리 다 성토를 해서 기반조성을 다 해놓고 나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갖출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ᅟᅡᆨ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716호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개선으로 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2장에는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시간, 이용료 감면, 이용제한, 운영위원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목욕탕 이용료등의 감면대상은 진안군 작은목욕탕 감면대상자를 적용하고 시설활용도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내 재직근로자를 포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관리업무 소관 국장, 부서장,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구성하였고 위촉직 위원은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이용료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였으며 이용시간 등 시설운영과정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위원회의 심의 및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 및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목적복합센터 운영 방식 및 시설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의원간담회를 통해 기 논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진안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직접관리 운영, 사용허가운영, 관리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홍삼한방사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 관한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716호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와 인력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에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위촉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각 호가 없어 수정이 필요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지금 비용추계에서 우리군이 해마다 약 2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거로 그렇게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체 수익을 보면 그 이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한 1억 이상씩 지금 매년 차액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차액에 대한 운영보전은 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입으로는 저희가 이제 추계로는 지금 1억 3천 6백 3십 9만원정도로 잡았는데요. 목욕탕, 기숙사 기타 시설비로 군수입으로 3천 8백 9십만원 정도 잡았고요. 식당, 편의운영 등으로 9천 7백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출로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은 2억 2천 4백 2십 7만 9천원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존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군수입으로 3천 8백정도는 군수입으로 되니까 실제로 저희가 한 1억 8천 정도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됩니다 매년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차피 농공단지가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그런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그정도는 보전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차액을 보면 한 1억 이상씩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보면 운영부실로 나오잖아요? 비용추계를 보면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만큼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까지도 군비로 자체적으로 지금 좀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한 1억 8천정도.

이루라위원

네 물론 이 공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처럼 우리 그 근로자들의 하나의 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이 안에서 운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군비지원에 대해서 조금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쉽게 많이 비용추계가 되는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몇 명정도 여기에 지금 인력 인건비가 상정되는건가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저희 인건비는 총 저희가 이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섯명입니다. 목욕탕 4명하고 사무장 1명 그리고 실제 운영은 지금 총 9명이고 이제 식당운영이 3명이고요. 그것은 자체운영비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 공무직 1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총 9명 정도로 운영합니다. 보조금은 5인으로 계상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목욕탕 4명이면 이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남,녀기 때문에.

동창옥부위원장

남,녀 탕이 따로 있으니까 2명씩 교대로 근무해야 되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지금 아직 해보질 않아서 과연 이용자수가 얼마나 될건지 또 이 인건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출한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는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로서는 최대한 안 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목욕탕은 우리가 이용자한테서 돈을 받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얼마정도 예상을 하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목욕탕은 5,000원.

동창옥부위원장

5,000원?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금방 동창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금액은 지금 읍면 작은목욕탕 있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 수준으로 해야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말 나오고 진안읍도 지금 다 우리가 별도로 주고있잖아요 지금?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 이명진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왜냐면 지금 현재 진안목욕탕이 8,000원 정도 되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협력수급자 등 하면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목욕탕 같은 경우에 읍면에 2,000원이고 감면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해보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군비를 최소화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금액을 줄이면 군비가 또 부담이 되니까 한번 운영해보고 그때 또 다시...

이명진위원

8,000원으로 하면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니까요 진압읍은 8,000원인데 우리는 5,000원입니다. 앞으로는 그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9조에 보면 관리위탁 할 경우에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또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운영자선정 등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뭐냐면 지금 산업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관리기관에서 협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가지고 저번에도 의회간담회때 그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제12조 제1항에서 각호로 규정돼있지 않아서 위원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제5항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러면 본건의 제12조 제1항을 위원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제5항을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홍삼한방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관련해서 현재 지금 주처면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주민들은 좀 자체적으로 양수발전소 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유치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라던지 아니면 뭔가의 공청회, 토론회 같은거는 공식적으로 진행은 안 해보셨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11차 그것이 확정이 돼야 그 계획이 나와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이제 진안군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일부 이제 분명히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찬반은 분명히 있는 민감한 지금 조례인데요. 그러면 이제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우리가 유치위원회까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러면 어차피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정도 의견을 담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유치라는게 그게 위원회라고 하면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유치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권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도모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좀 이 조례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제 아까 지난번에 미료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결을 하고 그 이후에 답변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사흠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의안번호 2717호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수발전소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정의에서 양수발전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용어,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는 군민설명회, 대내외 홍보활동, 대국민 서명운동, 관련 중앙부처 및 발전사와 협력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진안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한사람, 양수발전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기관, 사회단체 단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에서는 위원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717호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중심의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로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양수발전소를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에 기여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조례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목적이 있는 조례로 주변지역 자원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양수발전소가 유치된 이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다 만족은 못 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당면한 문제가 진안군은 너무 인구소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12년동안에 생활인구인 사업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 사업장을 왔다갔다 왕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사업은 만족할 수 없으니까 아까 반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도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100%의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해서 추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이견을 좁혀서 진행을 해야지 주민들의 응원을 받아서 성공적인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조례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칭이 이제 유치위원회다 보니까 실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쪽 우연히 우리 진안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대단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강의를 듣게됐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분도 말씀을 하시는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필요한데 유치위원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의 반감이 있을수가 있으니까 예를들면 상생발전협의회라던지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과장님께서 이 유치를 하기 위한 이 조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이게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닐지는 주민들의 찬반에 따라서 실은 아무리 군수님께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어차피 평가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은 이것을 유치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하면서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대다수가 반대하면 이 사업은 못 합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도 어제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이분의 강연을 저희도 듣다가 저희가 이런 행사를 조례안 심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팀장님하고 또 우리 이상점 팀장님하고 가서 다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천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들도 와서 들었고요. 그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무튼 이루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조례로 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지금 현재는 홍천군에서도 했고요. 지금 경북 이번에 봉화군도 12차 예비후보로 간 봉화군도 있고요. 양양군도 했습니다. 영양군도 예비후보로 돼 있는데도 확정이 안 돼서 여기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제 물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약된 생각을 갖고 같이 하면 아무래도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이제 사실은 유치위원회 운영조례는 유치끝나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치위원회 운영조례니까 그니까 이게 참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기 위한 유치위원회 조례까지 우리가 해서 해야 되는건지 열망은 우리가 해야된다는게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찌됐든 이제 조례 심의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서로 생각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더 그러신거 같은데요. 지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11차에 반영디 되지 않으면 또 통상적으로 2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감안하면 또 12차까지도 계획이 미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렇게 되면 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서 기왕에 추진하신거 좀 제대로 잘 하셔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련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위원 입장으로서 여론을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반기는쪽으로 지금 많이 여론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또 잘 좀 유치를 하면 우리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한번 산자부를 방문한적이 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런데 어떤 답변을 들었나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산자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어떤 암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1.25기가 그니까 세군데 정도가 추가로 용량이 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1차에 가능 할 확률이 높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러니까 예비지구로 선정 된 지구보다 이게 주천 여기 우리 진안양수발전소 우리 계획이 이 자리가 더 좋다는 얘기를 지금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그 위치를 알고 있나요 산자부에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김명갑위원장

그래요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좋은 성과 이루도록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현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의안번호 2718호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운영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이동지원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장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 및 저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장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1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진안, 무주, 장수를 한 권역으로 설정하여 전북특자도 전지역, 대전광역시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2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24시간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등에 대한 한건의 의견제출이 있어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조례규칙심의 위원회 의견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718호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군에서 운행 중인 교통수단의 운영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우리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지금 인구대비 해서 저희가 중증보행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이 635명으로 100명당 6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자료를 보면 4대를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관련해가지고 운영상에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자체 10만명 이하지역인 경우 법정대수는 6대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동지원센터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추후에라도 2대를 확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4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루라위원

그래도 좀 이용상에는 불편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참고를 해서 과장님께서도 추가적인 차량을 확보를 해서 교통약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건 좀 조례와 별도로 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월 1일부터 지금 3개군 분리해서 버스 운영하는 부분은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3개군이 모여가지고 다 분리를 각자 지자체에서 회의를 끝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5월 1일부터는 시행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저희 진안군에서 운영을 해야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도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거고 민원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무진장 여객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중에 30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를 혹시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무진장쪽에 4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분리가 되면 또 우리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형버스 관련해가지고 30인승 이상인 버스하고요 그다음에 24인승 좀 중형버스가 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무진장 여객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분석 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저희가 3개군이 분리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용하시는 부분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의 버스의 효율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하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미리 점검차원에서도 그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자 함이니까요. 자료로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현재 이제 군간 경계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최초 운영을 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올거 같거든요? 다만 3개군이 어차피 똑같거든요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그부분은 보완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첫술에 이제 전부 다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운영해보시고 또 이렇게 민원사항이라던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의회하고도 같이 좀 소통을 하셔서 저희가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갖춰나가면서 주민들 불편없이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형진 과장님 제15조 제2항 및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맞지않아 수정이 필요한 바 시행규칙 제16조를 시행규칙 제6조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있습니까?
형진

송형진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러면 본건의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16조를 시행규칙 제6조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난경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의안번호 2719호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담호변에 조성되어 있는 휴게소 및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법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용담호변 휴게소, 쉼터를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접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용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은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2719호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호주변 휴게소 및 쉼터의 관광휴게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관리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를 관광휴게시설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바 근거 조례의 정비를 통해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적용시점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반영하여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용담호변 휴게소하고 쉼터 제가 이제 그때 군정질의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우리 삼락쉼터가 3억 들여서 고쳤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용평쉼터도 있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명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정이 39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적지않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개보수내지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비용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돈도 안 들어갔을거예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니까 그거보다 더 들어간 상태 이제 물론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그니까 이게 한번 고치면 또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하고 해서 돈이 차라리 새로 짓는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고쳐질게 정말 활용가능한 말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해서 하는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활용가능한 좀 돈이 들어도 가치있게 고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9조에 영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면 여행자 쉼터 및 문화시설 전시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기존 조례에 없는 문화시설 전시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만든 참고자료를 보면 문화시설 전시관 목표로 휴게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또 댐주변지역의 법률등이나 수자원공사등의 유관기관 지침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 이런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전시관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면 월포휴게소는 지금 타 휴게소보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월포휴게소 말씀이신건가요?

이미옥위원

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월포휴게소는 아직 리모델링은 된 거 아니고요. 작년에 현재 이제 입주하셨던분이 나가셨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라던지 아니면 이제 자체사업으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정도 1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다는 말씀인가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추정이고요.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난경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어찌됐든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되고 있는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리위탁 운영을 보면 입찰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인근마을 주민들이 모르겠어요 리모델링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이제 관심을 고조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마을에서 좀 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행정에 이야기하니 입찰한다고 그런 모양이에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입찰이 원칙...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원래 모든 공사든 이런 위탁이든 원래 원칙은 일반 입찰이 맞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한경쟁처럼 여기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지역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진안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하여튼 금방 제가 말씀드린내용 충분히 거기에 잘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대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 전북개정 전에 사용허가를 했거나 위탁한 시설이 지금 있는거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경과조치 관련해가지고 부칙에 좀 그 부분은 삽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자가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삼락쉼터가 예상 그 이상으로 너무나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갈때마다 우리 잔안읍에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부 그냥 지나가시는 관광객들도 궁금증으로 인해서 한번씩 오다가도 정말 좋다고 그렇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염려스러운거는 실은 이제 운영이 또 잘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용담호 주면 그 쉼터들에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민원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게 만약에 이제 중복해서 또 수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언가 명문화된 규정을 혹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게 혹시 있으십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한번 그니까 현재 위탁을 하고 계신분이 또다시 이제 다른곳에 다른 시설을 위탁을 참가를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거잖아요?

이루라위원

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그부분은 한번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무언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왜냐면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일부 검증된 그런 이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다른 시설도 운영을 하면 좀 이렇게 좋을수는 있으나 실은 일반 주민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수탁을 원하시는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금 민원이 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미리 알고 계셔서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며가며 삼락쉼터를 한번씩 들어갔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두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크에 그늘시설이 없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나중에 지금부터 더워지고 햇빛이 따사로운데 거기에 무언가 파라솔이라던지 그런 부분으로 좀 추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삼락쉼터가 인기가 있는거는 그 뷰때문이거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그늘막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입구에 실은 이렇게 화분을 좀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봄이면 사람이 마음에 화사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좀 꽃같은거를 같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보시던지 해가지고 그런 뭔가 경관조성에도 같이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현재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탁자 관련된 부분에서만 형평성에 좀 조율을 이렇게 미리 행정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오며가며 그걸 문이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저도 거기 내려서 일부러 오신 분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가장 장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스토리텔링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마주보는 조그만 섬같이 산이 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일몰 맛집입니다 그 집이.

동창옥부위원장

그 산.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아요 사진찍은거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사진찍은거 있죠?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있어요.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어떻게 이제 그거를 옷을 입힐거냐 삼락쉼터가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할거냐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제공받고 보니까 참 이렇게 멋있는 그니까 드론에서 위에서 찍은 것은 거기가 십자가같이 나오고 앞면에서 이렇게 보면 학이 날개핀거 같이도 보이고 그러니까 삼락쉼터가 더 많은 사람이 거기 지나갈 때 그냥 스쳐가지 않도록 하려면 그 섬을 스토리텔링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안의 명물로 그래서 그 삼락쉼터를 모든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들렸다 갈 수 있도록 그곳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SNS상에서도 한번.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저희 계약한 업체 유튜브가 숏폼 제작하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한번 컨셉으로 잡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만약에 사진 필요하면 제가 사진을 드릴테니까 그 전체를 잘 옷을 입혀서 진안의 명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좀 기우라고 생각되겠지만 이제 용담호 휴게소, 쉼터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제 리모델링 돼서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이게 전대하는 행위도 있을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국공유지도 사실은 자기가 짓지도 않으면서 제3자에게 주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것도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그럴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꼭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를 마치기전에 사실 저희도 용담호 주변을 휴게소, 쉼터가 사실 많이 방치되다 싶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흉물로 남았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므로써 좀 활기가 넘치는거 같아요. 그래서 좀 관광객들이 우리가 뭐 수익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진안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반영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허가 또는 위탁공고 중이거나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 체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
난경

정난경관광과장

없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러면 본건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반영하여 시행일을 부칙 제1조로 하고 제2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허가 또는 위탁공고중이거나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체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720호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저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사업자와 군민의 협력 및 협조를 유도하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배출량 현황을 분석하여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에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하며 공사장 및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을 통해 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조례규칙 사전심의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1호입니다.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제4조 설치관리자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제6호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별표의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의 신설로 해당조례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 2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 시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등을 말합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사전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0호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1호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범죄 및 사고 방지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상벨 설치에 관한 사항이 2021년도에 의무화되었음에도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20개소밖에 설치되지 않아 향후 조속히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우리군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 진안군에 대기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전북도 주관에서 환경녹지국 주관으로 해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회의를 좀 다녀왔고 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아직 국가적으로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결국 이 조례가 정해지면 상위 국가 법령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총량을 정하고 전북도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중이거든요. 전북도에서 용역을 올해까지 연말까지 추진하면 각 시군별로 우리 수질오염 총량제처럼 미세먼지를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총량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여태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미세먼지 알리미 군청이나 보건소 옥상에서 계측하는 장비가 하나 있고 우리 읍면에는 10개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의 어떤 느낌들을 체감하고 오늘은 좋다 이런 정도지 그게 데이터로 축적됐고 향후 이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미칠것인가에 대한 그런 현황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전북도에서 그런것들을 전북도 전체로 총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량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 우리군도 같이 대응하거나 용역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향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미세먼지의 기준치가 52크론 정도 되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지금 저희군이 특별히 3,4월에 그 기준치를 초과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건 완전 전문가 영역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녹지국에 도에 다녀와서 좀 배우게 됐어요. 이부분을 잘 몰라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공장지대가 아니면서 우리가 생각할때는 뭐 충남의 당진이나 화력발전소 이쪽이 더 공장지대가 많고 경상도가 더 많고 여수,여천 단지 이쪽이 더 많아서 미세먼지에 대한 혼탁도가 많을거 같은데 전라북도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넘어와요 3,4월에 근데 넘어오는건 1차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제가 좀 배웠는데 수증기하고 합쳐지면 2차 미세먼지로 바뀌어요. 이게 심해요. 그래서 3,4월에 그 영향력이 많아지는데 지난 한 10여년의 추이를 그 용역사가 보고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보니까 예전에 황사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발생했던거 보다는 지금이 발생횟수가 빈도가 줄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같으면 이때 나가면 차량에 노랗게 껴 있어야 하는데 그 횟수가 좀 줄고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공장활동이 적어져서 지난 3,4년간은 그 영향력일수도 있겠지만 그걸 조사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4월달에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에 따라서 진안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어찌됐든 이게 뭐 특별법이 있던 우리 조례가 됐던 특별한 강제사항은 아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게 이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건데 어찌됐든 미세먼지도 탄소중립 실현과 같이 병행해서 물려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탄소지도는 이미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탄소지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 미세먼지 지도도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이제 건강이 더 대두되면 이제 청정지 찾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있을때는 이런거 다 데이터화 되버리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면 우리가 탄소도 탄소지만 미세먼지 대책도 확실히 우리가 행정주도적으로 해야된다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니까 전체적으로 좀 탄소중립과 함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도시 탄소흡수원이 높은 청정진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상벨 설치를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계획별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거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특별히 뭐 예산 때문에 조금 그러시는 부분이 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중에도 있었지만 2021년에 이미 상위법으로 개정이 됐고 이게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게 의무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전라북도에 지금 작년말 기준해서 조례 정비율이라던지 이런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하고 전국단위로 해보니까 약 정비율이 약 70%정도 되요 조례까지 만들어진 것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걸 아까 이제 말씀주셨지만 21년 7월에 했는데 22년, 23년은 뭐했냐 그때 안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전북도를 통해가지고 마치 국비를 지원할것처럼 수요조사와 이런 것이 계속 해왔었어요 공문상으로 그리고 이번같은 경우도 40개 자치단체에 10억 특별교부세를 풀어서 지원하겠다 근데 이게 한 4개정도 오면 2,500만원이에요. 한 2,400만원정도 한 시군에 지원해주는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조사만 1,2년 하고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군비를 세이브 하는 차원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만들어 놔야 할 거 같고요. 이 수요조사에 응할건데 근데 이게 국비로 전환이 되거나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오면 당연히 군비 포지션은 없거나 줄어들거지만 지금 당장은 강제사항이고 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날이 작년 23년부터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안군수가 이렇게 법적으로 관리 할 공중화장실이 169개가 있고 이중에 양방향으로 설치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니까 비상상황시에 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거 화장실에서 누르면 경찰서에서 듣고 또는 경찰서에서 이상이 있으면 화장실로 연락을 해보고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면 전기 시설이 양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런곳에 전기시설이 160곳중에 전기시설이 되는곳은 110개고 양방향으로 설치가 완료된 것은 20개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것들은 남아있는 잔량이 90개소 됩니다. 그러면 이 90개소를 다 정비하는데 만약에 군비로 한다면 이제 남녀화장실 한 개씩이거든요. 남자, 여자 하나씩 한다면 한 개소에 6백만원이고 이 사업비를 보면 한 6억정도 들어요 군비가 순수 군비로만 한다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군비를 세이브하려고 국가나 도를 통해서 자꾸 매칭으로 공문이 오니까 기다렸던거에요. 근데 결국적으로 안주고 넘어가고 한거였거든요. 일단 계획은 비용추계해서 우리가 향후 4년간에 걸쳐서 90개소를 정비하는데 6억 정도 듭니다 군비로 이렇게 했지만 군비로 다 하지 않고요. 공모사업에 응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 추진방향이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거 조사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러한 예산은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빨리 대응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문제는 전기시설이 안 되는 59개소에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우리가 해야될것인가 그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래서 어떻게 혹시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나 이 지침에 의해서 현황조사를 했던것들이 지금 파악이 된 거고요. 이제 전기시설 하는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을것으로 봐요. 소소한것들이라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먼저 선발적으로 전기공사 비용은 군비로 좀 해놓고 대상사업으로 포함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 대상사업에 백데이터로 쓰는 것이 더 능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기 기반까지는 뭐 국비로 그렇게는 안 해줄 부분이니까 실은 이게 의무사항이면 저희가 나머지 전기시설 안 되어있는 59개소 화장실도 미리 준비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 21개소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현황조사만 했고 민간 지금 말씀주신 21개소는 주유소에 딸려있는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건 관리자가 하게 돼 있어요. 저희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니까 사인이 자기 책임하에 법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개인주유소까지 보내서 좀 해주는건 비합리적이지 아닐까 하는데...

이루라위원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손님이거나 그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오며가며 일반 관광객들이라던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개방화장실 아니냐 그렇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최대한 홍보하고 유도해서 정비할때까지 하고 그래도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부분은 따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개방 화장실도 모두 다 이게 비상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야 되는 사항인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니고요. 이 조례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제5조 2항을 보시면 여기에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그 범위를 한정해놨습니다.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군수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각 목의 이런 화장실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화장실 또 그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것들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인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이 범위 안에 들어야 이런 시설이 의무대상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그러면 개방화장실 정도는 괜찮을 부분일거 같으니까 정기시설 그 기반시설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동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교통비 지원 외에 사업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사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수석전문위원

동창옥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공동발의한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722호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안전운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9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