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9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동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