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를 마치기전에 사실 저희도 용담호 주변을 휴게소, 쉼터가 사실 많이 방치되다 싶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흉물로 남았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므로써 좀 활기가 넘치는거 같아요. 그래서 좀 관광객들이 우리가 뭐 수익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진안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반영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허가 또는 위탁공고 중이거나 종전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위탁 체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