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38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인 제29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 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채택·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 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