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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9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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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신혼부부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혼인 인구 감소와 출산 기피 현상 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응 대두됨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착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지원 계획 수립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