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검토는 했지만 우리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 항상 우리가 언급하는 것들이 협업이 늦어지고 상부로부터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7급이든, 주 업무로 결정권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도 상부의 결제를 받고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늦어진다는 것이 민원으로도 들어오고요. 실질적으로 불편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규정이 되면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규정으로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조례로 하는 것인데, 조례안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더 해결이 되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협업이 제대로 잘돼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책임감있게 일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고요.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