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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3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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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실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5조 세 가지 항목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이 제한을 65세로 둔다고 하더라고도 65세 이하가 되는 사람도 2항에 따른 장애인이라든지, 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김정훈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더라도 문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하인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부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부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