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여비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별표 3, 4의 종전 국내외 여비 정액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이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