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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30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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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산업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굉장히 위축이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있었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행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산업 자체가 많이 위축됐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명이, 앞부분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부분을 하는 것이고 뒤의 부분은 말씀 그대로 자치 조례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하는 겁니다. 뒤의 “영업 활성화”는 자치 조례의 성격이고요, 위의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고, 앞의 “영업시설ㆍ장소 지정”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들을 지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8개 시군의 장소가 모두 일치하는 게 아니고 도 입장에서는 장소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정해서, 이게 푸드트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소를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라도 일단은 좀 더 확대해 줌으로써 시군에서 지정하는 데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지정해서 확대해 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