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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0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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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농가인구가, 과거 ’70년대 정도에는 한 1,440만 명 정도가 농가 인구였습니다, ’70년대에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208만 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농업 인구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다른 대체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 농업을 하면 최소 1만 평 이상, 벼농사는 3만 평 이상 돼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우리 농업인들이 보통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규모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내가 경작해 가지고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갖고 온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화끈한 특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