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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330회 제5교육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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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지금 법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고 한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개정을 하거나, 전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였죠? 그게 아마 폐지가 되고 우리 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많은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법ㆍ제도적인 것 말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겉으로는 딱 느낌이 안 오거든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하고 도청의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시군에도 다니면서 보육업무 협의를 하는데 아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보통합추진단이 그냥 시군에 가는 날, 이게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시군에 방문할 때 모였다가, ‘헤쳐 모여’처럼 또 다른 날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의 구성이 3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도교육청에서, 지금 단장 1명, 부단장 2명, TF팀 38명 해서 도교육청 25명, 도청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에는 어떤 분들이 25명 들어가 있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