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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30회 제5경제산업위원회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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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화 자원이라는 게 공공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되는,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안 됐지만 전체 배당을 받은 게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1년 전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하지 않나.

이 조례가 발의돼서 대관령이나 영월이나 태백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도에서 기금이 마련되면 지역의 장학사업이라든가 지역 환원사업이라든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국에서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