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또한 별지 제1호에 실거주자란을 포함하는 경우와 대상자 구분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안고원 그 행복주택을 시작하고 지금 처음으로 입주를 준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성수, 마령, 백운은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고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 관리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누구나 정말 입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입주를 하든 간에 입주 대상에서 제외되면 불만이 또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