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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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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삼척 출신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이후 채산성이 악화된 탄광들의 폐광 및 감산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 조정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으로 탄광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폐광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6년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체계적ㆍ종합적 추진을 위한 중심기구의 부재,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 수익금이 지역으로의 재투자 미비 등 폐광지역의 경제 기반 구축과 균형 발전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자립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높은 고령화 현상에 더해 자치단체 소멸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 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폐광지역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