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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교육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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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결산을 수행하고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작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규정 이외에 예비비의 승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각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지출할 경우 분기별로 그 내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승인과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