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강원형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모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이라 생각하며 교육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게 본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인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다수의 교육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고교학점제 사업을 점검하고 질의하시면서 고교학점제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번 방학을 활용하여 도내 중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이해를 돕기 위한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기도 하는 등 도내 115개 모든 고등학교의 학습공간 및 행정관리공간 조성 작업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와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큰 틀은 국가사업의 동일한 형태와 맥락을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형 고교학점제 사업이 더욱 체계성을 갖추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부가 2025학년도 강원지역 초등 및 중등교육 공무원 정원을 약 280명 감축하는 가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가에 대비해 현재보다 많은 교원이 필요한데도 지역별 특수한 상황과 교육적 여건이 교원 정원 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교학점제 사업을 원활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교학점제를 위해 노력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강원교육 구성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