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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31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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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건설위원회로 상임위 배정이 된 이후에, 7월 업무보고받을 때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계신 데서 제복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김용래 의원님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제가 조례를 읽어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럴 때 같이 개정을 좀, 이런 문구나 내용을 삽입하면 어떨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를 보면 조례에 대한 용어가 정의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4호를 보면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순서가 제가 보기에 이게 끝으로 갈 게 아니고 제2호 정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제목이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이 어떻다는 정의가 앞으로 오고 그다음에 순직 소방공무원은 어떻고 공상 소방공무원은 어떻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4조를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해서 순서가 쭉 있잖아요.

제1항 제1호, 2호, 3호, 4호, 5호 해서 자세하게 풀어줘서,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는 잘되더라고요. 다만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이 순서에 대해서, 지원하는 순서를 정해 놓은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지원하는 순서를 해 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족ㆍ가족의 범위에서, 이 조례만 가지고는 지원을 할 때,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가족의 관계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혹시 안 좋은 관계에서 배우자도 요청하고 자녀도 요청하면 누굴 먼저 줘야 되느냐에 대해 논란이 좀 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나중에 집행하는 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서울시 조례인가요, 이런 조항을 하나 넣었더라고요, 이 조례에 따라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을 받는 유족 및 가족의 순위는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쉽게 얘기하면 배우자를 1순위로 해서 주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를 주고 자녀도 없으면 부모를 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유족 중에 배우자도 받을 수 있고 자녀도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하고 자녀 간에 갈등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순서를 정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제7조를 보면 자녀장학금 지원인데 이것이 이번 조례의 가장 실질적인 지원, 핵심 조항인데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이게 순직 소방공무원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몇몇 시도에서는 공상 소방공무원,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게까지 자녀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담당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금년인가요, 작년에 공상이 한 78명?

인원이 좀 되다 보니까 전치 4주부터 해야 되나, 6주부터 해야 되나, 범위를 정하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현직으로, 공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가지고 완치한 이후에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그것까지 대상에 포함하면 너무 많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공상을 입고 다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공상을 입으면 유급으로 1년 휴가 하고 6개월 연장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도 부상에서 완치가 안 돼서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가 안 된, 중상자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 자녀도 좀 포함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연구를 좀 해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만 포함시키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까지도 포함을 했고요, 대전광역시도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렇게 되면, 제가 해당 규칙을 좀 보니까 규칙에서 해당 소방본부가, 이건 소방본부에서 규칙만 정하면 되니까 조례에는 열어놓고 소방본부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공상을 당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을 다 마쳤는데 복귀를 못 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규칙만 고쳐주면 그 자녀도, 순직,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그분의 자녀도 포함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7조에 ‘순직 소방공무원 및 공상 소방공무원’이라고 열어놓고 규칙에 가서 그것을 좀 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학금 금액에 대해 전체 시도를 보니까 강원도가 그래도 거의 상위급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우리 강원도보다 좀 많더라고요.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우리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까 좀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생 때 태권도 과외를 하나 하고 미술을 한다든가 피아노를 배운다든가 학원을 다니게 되면, 최근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의 2개 정도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2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에 과외비로, (타종 소리,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