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안 번호 11만 756호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 중 불명확하고 난해한 표현이 담긴 용어들이 있어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ㆍ제5조ㆍ제7조의 자구 수정을 통한 조문 문구 명확화, 안 제3조ㆍ제11조ㆍ제12조의 단순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안 제5조ㆍ제7조ㆍ제11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의 은행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