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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31회 제2교육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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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윤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그 소속기관과 도내 학교 및 유치원의 화장실은 일반 공중화장실과 다르게 사용 대상,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등 특수성이 있어 그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유지ㆍ관리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편의용품의 비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해 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높이고 위생적으로 관리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