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대물림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으로 칭하고 대물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물림농어업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대물림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을 대물림농어업인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이외에도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대물림농어업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대물림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도 농어업을 보전ㆍ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