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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3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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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보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법제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의견인 것이고요, 어떤 명확한, 확립되어 있는 법령 해석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일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에 법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새로운 의무 부과에, 이 반납 규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의무 부과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제처의 의견인 것이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에는 아마 재의 요구에 대한 우려라든가 걱정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태 기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인 경우에 재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재의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 다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비교형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와, 그리고 출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좀 강하게 강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비교형량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