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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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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반납규정이라든가 조례를 자꾸 제정하는 이유는 결국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이자수입,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출연을 하는 출연금 자체가.

실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500억 이상. 그것도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기초나 광역단체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평가받고 조사받고 B/C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사업기간이 너무 딜레이가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번거로운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그것을 만들었던 목적도 보면 이러한 이유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우리 실장님이 이제 오신 지 꽤 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심과 걱정을 안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실장님이 새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출연을 받는 재단이라든가 기관들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진짜 보장됐을 때는, 그때는 이런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 아니면 개정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법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한 임미선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실장님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진짜 투명성을 지켜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