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좋은 지적, 최승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제정했을 때만 해도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에, 아마 전북 익산시에서 질의를, 해당 조례와 유사한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법제처는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것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떠한 판례라든가 확립된 법령 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4년 6월경 법제처에서 회신되기 이전에 이미 광역시ㆍ도 7곳, 기초 자치단체는 19곳이 반납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비 매칭을 해서 지원되는 도비의 경우에 실제 반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납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주민에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의무라고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반납규정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의무 부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출연금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해당 규칙 또한 기본 원칙, 그러니까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이지 이것이 반납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납규정이라는 것은 이 기본 원칙에 대한 또 다른 운영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지침에 위반된다라는 법제처의 의견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해야 될 필요성과 법제처 해석에 따른, 어떤 불분명에 따른 재의 요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서로 비교형량을 하셔서 필요성이 높은 부분, 개인적으로는 현재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과 ’23년도 정산 결과 30억이 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효성 있는 수단이 더 우위한다, 비교형량을 했을 때 우위의 위치에 있지 않은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