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영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홍보실, 읍·면,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