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질의 답변을 위해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 시 행정처리 절차상 미비함이 없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이 4건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오니 부군수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불일치한 문제입니다. 결산서에 명시된 순세계잉여금보다 예산서상 세입이 초과되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 내 세출을 원칙으로 하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추경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보다 약 4억 5천만 원이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초과된 세입액과 과다 편성된 세출액을 삭감하고자 하니 그에 맞춰 세출 예산을 조정해서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임 부군수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셨고 지방재정법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규정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군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임 부군수님께 이 사항이 잘 인수인계 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아쉬운 예산이 다시 제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추경예산 삭감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이런 일이 벌써 이번일 뿐이 아니기 때문에 전차에도 있었고, 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