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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301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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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동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숨겨진 부패·불공정 규제를 유발하는 요소를 개선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포상에 따른 상금, 상패, 부상 등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둘째, 징계처분자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적 및 회피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포상제도 신뢰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포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