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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332회 제2교육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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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기 게양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기의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 국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도내 교육기관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국기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ㆍ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