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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4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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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김정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정훈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3조에 “보령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보령시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으로 수정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