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4-10-08

박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대표 등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 요인, 위해 행위 등을 점검ㆍ감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해양생물 보호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단체 및 기구,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이루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