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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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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은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6개 시군이 동해안을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강원은 수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어업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어 양식 등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은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 전(全)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수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은 이미 스마트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시설 건축 현장 지원을 비롯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등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등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과 보조금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 및 우수 실천사례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강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