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지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노력하시는 것에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문제가 느껴지는 부분에 동감을 하거든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왔을 때,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도의 몫인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18개 시군 중에 16개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조례가 또 제정됐을 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지영 의원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 지원을 도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