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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2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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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지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노력하시는 것에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문제가 느껴지는 부분에 동감을 하거든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왔을 때,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도의 몫인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18개 시군 중에 16개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조례가 또 제정됐을 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지영 의원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 지원을 도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