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흥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4-10-08

박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스토킹 신고 건수는 896건, 검거 건수는 359건이었으며 스토킹 신고자 성별은 여성 565명으로 65%, 남성 276명으로 30%, 불상 55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거 인원 중 12명은 구속 처리되었으며, 여성 스토킹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 이하 5.5%, 20대 13.3%, 30대 15.2%, 40대 17.7%, 60대 이상 13.8%, 전 연령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을 시행하고 각 자치단체에 스토킹 방지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예방교육의 실시, 안 제9조는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