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난 우리 이번에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 이유를 보면은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취약계층이 그 현황 실태를 파악을 부서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화를 하셔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는 홍보에도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한 홍보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조례 개정해 놓고 지원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 사항들을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게 노출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인권 문제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번에 민생회복쿠폰도 지자체에서 그냥 의미 없이 그 위에 상단이나 색깔로 구분을 해서 했지만, 이게 인권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라든지 접근을 할 때 세심하게 접촉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