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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4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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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보면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이 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에 “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조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잘해야겠다, 만약에 잘못하면 불법으로 무엇을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교훈쳐다 보듯이 조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불법도 하지 말아야겠다, 무엇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이런 각성과 각오가 다져질 수도 있고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조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등이 있거든요. 쭉 봤어요. 여기에 어느 것에서도 계약을 맺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동안 투자했던 감각삼각비를 따져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6호에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에 여기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결을 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