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도내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2023년 말 기준 폐비닐 2만 4,496t, 폐농약 용기류 528만여 개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농폐기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에 원인이 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