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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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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산림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 168만 3,000㏊의 81.2%인 136만 6,0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산림면적 629만 8,000㏊의 21.7%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안은 강원산 목재 및 목재제품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원목 생산업체는 497개소이며 제재(製材)업체와 목재수입 유통업체도 각각 167개소와 39개소로 집계됩니다.

같은 기간 도내 생산목재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제재가 22만 2,98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펄프 18만 4,437㎥, 바이오매스 9만 4,095㎥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수행사업과 우선구매와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