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예 우선 과장님 설명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사업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법 그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 주체를 대한성공회로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한의 정함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24년 그 지침에 따라서는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형태로 운영되는 기간을 21년부터 운영 위탁받은 기간으로 본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기관이지만 위탁의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지도, 점검, 감독을 우리 지자체에서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하라는 의도가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진안군의 공직자분들의 정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갈수록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모집을 하시든 간에 이걸 그냥 단순히 이거를 위탁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시든 아니면은 새롭게 위탁을 하시든 위탁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해가지고 그 지정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지만 21년부터 운영 위탁받은 기관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성과평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요.
제20조 성과평가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1조 1목에 위탁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위탁 기간 만료에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진안군은 지금 보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되는 그런 항목까지 다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10월 21일에 이렇게 성과평가 결과 알림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은 저희 진안군이 제대로 대로 잘 이행을 안 하다가 본 위원이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성과평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 부서에서 잘 이행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을 하게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