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운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기념품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특색을 잘 반영한 매력 있는 관광기념품이 많이 출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원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고 싶은 기념품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강원자치도의 브랜드가 형성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객에게 가 보고 싶은 강원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