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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4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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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도 들었고, 검토결과도 들었는데요. 지금 제11조 1항에서 마지막 부분 하단에 “전문강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 놨는데 2항에 보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어도 2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문구가 거의 “진행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많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하더라도 2항에 “시장이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여기도 지원해야 한다”고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여기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강제 규정을 해도 2항에서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임의조항과 똑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