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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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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4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을 정비하고, 도민의 알권리 증진과 도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도의회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의 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규칙안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4에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6조의2에 방청의 제한 고지 규정을 신설하여 방청 제한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