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3조 3항 9호요.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관활구역”을 “보령시”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10호에 “시의 마을기업”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시 것이 아니니까 “시에 소재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시의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시의 소유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시에 소재한 마을기업”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호에 보면. 이 보령사랑상품권은 띄어쓰기 붙여 쓰셔야 하고요. 고유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붙여쓰기를 해 주셔야 하고, “관광 입장권 등 관할구역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자도 내니까 안 내 자잖아요.
그러니까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