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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4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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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게 조직개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팀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한 대화들이 일파만파 퍼져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속해있는 과는 안 그러겠지만 옆에 배석하는 분들은 소문이 나고 이러면, 말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개요라든가 이런 목적은 다 말씀드렸는데, 조문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지명이나 아니면 체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3조에 보면, 이게 보령사랑기부제이기 때문에 보령시를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1항에 보면 두 번째 줄, “해당 관할구역 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령시로 구체적으로 딱 규명해 줘야 보령이 떠오르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줄,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도 그냥 딱 “시에 생산되는 기반을 둔 업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업체도 사실은 업체가 아닌 특산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김진환벼루나 개인이 하는 업체요. 물론 11호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물건도 줄 수가 있어요.

벼루 같은 것도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개인을 하나 추가해서 업체만 하지 않고 개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