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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4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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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단 퇴소하게 되면 이제 주거지는 LH공사에서 전세금은 대출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자는 또 그 퇴소아동이 내야 하는 것이 있어서 혹시 이자라도 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을 질의하고요. 또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호에 보면 지금은 18세에 나가게 돼 있는데 개정이 돼서 25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그냥 연장해서 남아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 다닌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취업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이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일으켜서 관심을 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타 시·군은 보호아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는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25세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동보호소에서는 18세 이상, 19세부터 25세까지 있겠다고 하면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이런 것도 지원되지 않고 기숙사도 지원되지 않고, 다만 생활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5년 동안 얼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30만 원?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