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위원 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건 지금으로는 적용받을 수 없는 문화기획자예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실에 맞는 이런 용어를 재정비를 해 가지고 여기에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가 어떠한 근거로 지원을 하겠습니까? 문화기획.
그러니까 너무 지금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지금 AI한테도 물어봐도 전통문화, 예술, 지역 문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 운영, 발전시키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차라리 완주의 문화이장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선제적인 제도를 우리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 같았으면 어느 정도 그런 용어는 맞춰야 되는 거지.
문화기획자라고 하면 요즘에 대학교도 문화기획과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문화기획이라고 우리 진안의 스타일로 명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까지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13조 한번 신설된 거 조항 보실게요. 제13조 보면은 그냥 문화기획자라고만 이렇게 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지원이라던지 그런 부분 임무라던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냥 예를 들면 문화기획자 제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문화기획자의 뭐 예를 들면 임무 및 지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기획자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차라리 똑같이 문화이장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건 싫으니까 지금 여러 용어들을 찾다 찾다 하다가 좀 세련된 것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문화 기획자의 그 개념은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문화기획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 기준도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규칙에 대해서 좀 대강의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