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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3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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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 나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18년도에 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물가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자부담의 비율은 저희가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실은 결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최대 사업비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이 자부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예를 들면 공동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중에서 실은 죄송한데 지금 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동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대 수가 많으면 거기에 또 n분의 1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실은 또 그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세대수가 적은 또 공동주택일수록 이게 또 아무리 70%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n분의 1 개념으로 가면은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또 결국엔 자부담 비율의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최대 지원의 폭에 또 난관에 부딪쳐서 지원을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최대 뭐 이렇게 90%까지도 자부담 그러니까 저기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장수도 지금 물론 유지보수 비용은 보조되는 비용은 우리보다는 적지만 90%를 지금 상향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물가 상승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액수라든지 그런 것도 더 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그냥 자부담에 대한 부담만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형평성 있게 또 저는 분배가 될 거라고 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혹시 해보셨나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