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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3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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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게 어떠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으로 이 조례가 강조가 된다면 실은 본 의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관계인구나 생활인구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그런 또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은 해야 되기는 하지만 실은 저희 지역은 어쩔 수 없는 지방소멸 위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우리 진안군만의 인구늘리기 시책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법의 위임 사항만의 강조를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전부개정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현실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조금은 축소되지 않나 그러한 좀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이게 꼭 특별법 위임 사항으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인 건가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