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3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1-26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우리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이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운영 전에 있어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정의를 보면 사용자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네. 그럼 이제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관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첨부 이렇게 하신 자료에서 별표 자료를 보면 공동이용시설 이용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용자는 조례에 있는 사용자, 이용자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대관이나 하는 분들한테 서약을 받는 거잖아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